시험종류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등
부정행위자 점수처리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
학생이 해당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수의 4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조기취업자나 공인 결석일 경우에는 응시 가능
본 대학교 학생상벌규정 제2절(시험부정행위) 제9조 ~ 제12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됨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 등 모든 과목의 시험에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 부착)을 지참하여야 함
시험 실시 10분 경과 후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함
시험 전 허용된 기기 외 어떠한 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도 사용 불가함
성적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등급, 실점, 평점을 부여함
등급 | 점수 | 평점 | 비율 |
---|---|---|---|
A+ | 95 ~ 100 | 4.5 | A+ ~ A0: 30% 이내 |
A0 | 90 ~ 94 | 4.0 | |
B+ | 85 ~ 89 | 3.5 | A+ ~ B0: 70% 이내 |
B0 | 80 ~ 84 | 3.0 | |
C+ | 75 ~ 79 | 2.5 | |
C0 | 70 ~ 74 | 2.0 | |
D+ | 65 ~ 69 | 1.5 | |
D0 | 60 ~ 64 | 1.0 | |
F | 0 ~ 59 | 0.0 |
학문적 특성이나 수업규모 등의 사유로 상대평가 비율 조정이 인정된 과목은 상대평가 비율이 확대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음
1) 현장실습 과목 2) 10명 미만의 강좌
평점평균: (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 수
백분율: (과목별 실점 × 학점 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 수
실점수: 과목별 점수 × 학점 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다만, Pass/Non Pass로 평가되는 과목은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동점자 석차순위는 다음과 같음
순위 | 내용 |
---|---|
1순위 | 평점평균이 높은 자(셋째자리 반올림) |
2순위 | 실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신청학점 수가 많은 자 |
4순위 | 신청과목 수가 많은 자 |
5순위 | 높은 등급이 많은 자 |
6순위 | 전공필수 실점수가 높은 자 |
7순위 | 전공선택 실점수가 높은 자 |
8순위 | 교양필수 실점수가 높은 자 |
9순위 | 교양선택 실점수가 높은 자 |
10순위 | 전 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자 |
1절차
STEP 0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학생
STEP 02
강의평가 및 학생CQI보고서 작성
학생
STEP 03
성적공시
교무처
STEP 04
성적공시 기간중 이의가 있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
학생
STEP 05
타당한 사유일 경우 성적 정정
담당교수
STEP 06
성적 재확인
학생
2유의사항
성적공시 기간 이후에는 성적 정정이 절대 불가함
대학 간의 학점교류 과목은 해당 대학의 학사일정과 학칙을 따름
강의평가 또는 학생CQI보고서를 미작성한 학생의 경우 소속 학(부)과사무실 또는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