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 예비군대대 본부는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예비군 대원 자원을 편성관리하며 예비군 교육훈련을 부대 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학생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훈련의 혜택을 부여함로써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며 유사시 예비군의 전력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회관(D동) 3층 (전화 : 510-0767)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대원의 조직편성 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준비 및 실시
각종 방침 및 제반 규정 홍보 안내
예비군 대원 안보의식 고취 - 전력강화
대외 민원 업무 협조사항 - 고발자 예방대책 강구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중 예비군 대상자는 반드시 예비군 대대본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시 구비서류: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매
신고 대상자
현역,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예비군 대상자. (예비군대원 신고 불이행자 - 편성누락 - 예비군 교육훈련 특혜 불가)
성야부 (야간)학생중에서 타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학생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대학 직장 예비군 대대에 편성된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의거 방침 보류자로서 국가 혜택을 받는다.
교육훈련 시간은 년간 향방기본교육 1일간 (8시간) 만 교육실시 (타 직장지역예비군 - 5일간 (36시간) 실시)
기본 교육은 학기중 또는 하계 방학기간(6~7월중)실시 하며, 보충 교육은 7~11월 중에 실시 (학기중 - 수업지장 초래)
기본 교육 무단 불참하여 보충교육 참석하는 학생은 결석 처리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서 제출 후 승인 (질병, 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함)
교육훈련을 2차 이상 무단 불참시에는 고발조치 됨 (고발자 : 경찰서 소환조사 → 즉결 심판 → 벌금형,(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