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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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2.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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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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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3.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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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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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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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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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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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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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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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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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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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2.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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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행정소송
1.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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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